[인천서부경찰서]=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옆에 서있는 행인을 덮쳐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 여건 사망자는 439명으로 하루에 1.2명 꼴이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고작 571명으로 전체사범의 0.3%에 불과하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3회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대신 2회 적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크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경찰 단속에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 때에도 경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게 된다.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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