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받아야 할 고령의 어르신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제점 개선 여론

[보은=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보은군이 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수당을 수령한 어르신을 고발하고 수당을 회수 조치했다.

A마을에 사는 B어르신은 같은 마을에 사는 C어르신을 돌봐주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 4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조치하고 경찰에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9988 행복지킴이,돌봄서비스,환경정화 활동 들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1명이 4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안부확인 등의 활동을 하고 월 2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보은지역에는 9988 행복지킴이,돌봄서비스,환경정화 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 어르신 1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은 보은군이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수당은 보은군이 지급하고 있다.

보은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돌봄을 받아야 할 고령의 어르신들도 참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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