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유명무실” 질타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사진) 의원은 7일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대전시위원회 141곳 중 56곳(39.7%)이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감이 이뤄진 과학경제국 산하 25개 위원회중에 5곳은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15개에 이른다.

특히 조례상 연간 1회 이상 개최를 명시한 로컬푸드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마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특히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금액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낮춘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9명의 위원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투표를 한 끝에 2019년 생활임금을 9769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역고용악화, 자치구별 편차 등을 이유로 9600원으로 낮춰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광영 의원은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에게 “금액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구시대 행정행태이며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여론무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결론적으로 생활임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은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한 허태정 시장의 7기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전혀 새롭지 않은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당시 전국 평균치가 9600원이었다. 시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9600만원인 반면, 동구에서는 8300원 정도가 지급돼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생활임금은 9036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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