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소

[의성=내외뉴스통신] 황재윤 기자 = 경찰이 7일 오후2시 의성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단체가 총회 등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김주수 군수(당시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를 지지한 단체는 의성군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외 37개 단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피고발인으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며 “더이상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주수 의성군수를 ‘불기소’, 지방언론사 K씨와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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