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내외뉴스통신] 이익주 통신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지난 19일 밤 11시~새벽 4시까지 경제교통과 직원 2개반 4명, 차량 2대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아중중학교 부근, 송천동 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등 민원발생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사업용차량 34건(단속10대, 경고 24대)을 단속했다.
이번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그간 경고장 부착 및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밤 12시~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대형버스, 화물차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차량은 운수사업법위반으로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여름철 시민들의 야간활동 증가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공회전 등 차량 소음으로 주민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아파트 및 주택가, 교통사고 위험장소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습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사업용차량 도심 주거지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난 문제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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