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계자에 금품 제공한 혐의…수사관 10명 보내 관련 문서 확보

[경북=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황천모 상주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황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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