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5년간 지역위원장 출마 제한 등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 68차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당대표 직권조사명령을 받아 심의한 결과 장기태 구미을 지역위원장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회부된 당대표 직권조사명령의 건과 별건으로 접수된 ‘장기태 징계청원의건’을 병합하여 심사한바 경북도당 구미시을지역위원장 장기태에 대해 ‘당원자격정지1년’을 의결한다고 했다.

장기태의 징계혐의는 마주희 구미시의원 사건 조작 및 검찰 제보로 인한 당의 명예훼손, 구미갑정당선거사무소 선거회계책임자 등 당원 고발에 따른 무고,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및 ‘갑질’ 행태,4 당원명부 불법유출 및 불공정 경선개입, 2014년 지방 선거 때 당 후보낙선 목적 타당 후보지원해당 행위. 경선후보자와 특정 당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 여섯 건이다.

오는 13일까지 소명되지 못하면 당원자격 정지 1년이 확정되게 되며 이후 5년간 지역위원장에 출마가 제한 및 대의원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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