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황재윤 기자 = 조현일(경산) 경상북도의원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현재의 관련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은 총 총 489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현일 도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병원학교와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 5천만원을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북도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경상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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