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선고공판서 A씨 징역 5년…금고 직원 위협에 ‘살상’ 초래 위협, 잘못 뉘우쳐 양형이유 밝혀

[안동=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법원이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8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2시 15분 쯤 영주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쓰고 침입,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4380만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위협해 자칫 살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는 데다 절취한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CCTV 500여대를 분석하고,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를 확인 범행 사흘 만인 지난 7월 20일 A씨를 영주시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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