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금산군은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을 일컽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소명해야 한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ki005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32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