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이종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군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즉,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軍운전병 등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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