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 받아

[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황천모 상주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며 “언론에는 금폼을 살포했다고 나왔지만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4대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며 ”혐의가 있으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7기 시장으로서 상주시 발전을 위해 큰 포부로 잘해보고자 했지만 거듭 죄송하다”며 “자신이 상주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시장을 상대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계자 금품 살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황천모 상주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편 황 시장은 압수수색 이후 경찰에 “9일 오전 조사를 받겠다”며 출두의사를 밝혔으나 언론매체 선거법 위반 기사 보도, 지역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출석 일정 등을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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