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 5월 직장인 A씨의 어머니B씨는 아들로부터 뜻밖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지금 급해서 그런데 580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카톡’에 B씨는 우선 전화부터 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 바빠서 통화는 힘들어 오후까지 보내주면 안될까”라며 막무가내였다. ‘아들이 오죽 급했으면’하는 마음에 B씨는 A씨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500여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보내고 나니 뭔가 찜찜했다. B씨는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A씨는 자신은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다며 황당해 했다. 그제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프로필 등을 그대로 베낀‘가짜 계정’에 속은 것을 깨달았다. 최근 ‘카톡’등 인터넷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

수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계정에 접속한다. 두 번째 접속한 아이디로 휴대전화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주소록’에 들어가 주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세 번째 카카오톡 프로필을 그대로 베낀 사칭 계정을 만들어 주변인에게 연락해 ‘급전’을 요구한다. 카톡을 받은 피해자들은 아들’, ‘조카’ 혹은 ‘친구’의 급한 연락에 의심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보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3천 63건으로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건수(1천 407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 역시 올 상반기에만 63억 8천 800만원으로 지난해 발생액(5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명규 금강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사용자들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바이러스 체크를 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한 돈 요구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식을 사칭한 경우에는 확인전화라도 해볼 수 있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의 요구라면 용도를 여러번 묻기 껄끄러워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메신저로 금전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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