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적용, ‘윤창호법’ 보강

[보은=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박덕흠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음주사고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었지만, 상해사고의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보다 높아지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덕흠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 많은 청년이 주취 운전으로 인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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