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금품향응수수에 관용차량을 사적이용한 일선 경찰간부에게 감봉 3개월인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A 경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만 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월로 처리 됐다.

김 의원은“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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