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14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법원에서 열린 손현찬 부장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해 권영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0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권영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는 몰랐다. 시장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판결 후 일주일 이내에 검찰 측은 항소를 할 수 있다.검찰의 항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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