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단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납부 기간을 무시한다면 추후에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범칙금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칙금이란,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 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가 이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을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 까지 받을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엔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을 낼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 혹은 은행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엔 발부된 통지서를 첨부하여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에야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이파인- 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최근 무인카메라∘영상 단속 내역 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가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이러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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