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38일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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