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장 장영효

[대전=내외뉴스통신] 지난 8월 18일, 생물의 국내외 반·출입을 규제하는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국내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니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가 되었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연구자나 기업체들의 문의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가입 여부는 우리나라의 선택사항인데 가입한 후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나고야의정서부터 알아보자. 이 의정서는 각 국가가 보유한 생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생물의 활용에서 얻은 이익을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이른바 생물에 대한 소유국가의 ‘생물주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은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시행된 올해 8월 18일부터 비로소 확보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소중한 생물의 반출을 규제하는 4개 이상의 법률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2005년부터 ‘야생생물법’을 통해 야생생물의 국외반출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생명자원법’(2008년), ‘해양생명자원법’(2012년), ‘생물다양성법’(2013년) 등의 법률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고야의정서가 인정하기 13년 전부터 우리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선진적인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외국 생물을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연구 개발하여 제품 판매 등 이익이 생겼을 경우 일정 부분을 로얄티 등으로 외국에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생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이익이 늘어나고 수입하는 나라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생물을 주로 수입해 활용하는 국가로 수입의존도가 70%를 넘는다니 당연히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 손실액은 여타 보도에 따르면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손실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생물을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생물 수출국의 가입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생물 수출국이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라면 다행이나 가입국이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수입해야만 하는 형편인 것이다. 즉 한국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손실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산생물을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생물 빈국이니 수입하는 입장에서 치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인 것이다. 남의 나라 물건을 사오려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발생되는 손실은 이게 전부일까.

국내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자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물을 수입할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관 부처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의정서에 가입한 외국 생물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수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서에는 신고인과 제공자, 수입 생물명, 이용목적과 용도, 수익 배분조건 등이 명시되어, 신고자가 비밀정보의 공개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왜 강제로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을까.

점검기관의 영문 명칭은 ‘Check Point’인데 신고인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외국 생물을 수입한 한국인에 대하여 수입시 외국과 맺은 계약서대로 실천하는지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다. 만약 해당 생물 수출국이 조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기관은 한국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법에 국가점검기관에의 신고 의무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점 올해 8월 18일 이후의 가장 큰 변화이니 주목해야한다.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한 이상 당사국으로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즉, 당사국간 자국 생물에 대한 소유권과 이익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모든 단계의 계약준수 여부를 감시 통제하는 체제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으로 취해야하는 의무 조치이다.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국인의 신고를 강제하는 조항을 둔 국내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국가점검기관을 만들 의무도 당연히 없다. 이 변화로 인해 국내의 많은 기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해당 수출국의 법규를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할 일이지만, 이젠 국내법 역시 지켜야하는 틀에 갇힌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생물을 수입하는 해당국가의 해당법률을 찾아야하고, 관련 조항을 살피고,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는지, 계약서는 어떤 수준으로 작성해야 할지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어렵게 승인받고 국내로 수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젠 법정기한 내 신고 절차 준수에 따른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

이 부분은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지 추산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이제는 외국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생물원료의 수입이 많은 국내 기업은 필히 유념해야한다. 생물의 수입에 대한 당사국의 허가를 받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국내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한다. 2018년 8월 18일 이후 생겨난 가장 큰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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