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활동비 명목 1200만원 수수…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상주=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21일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선거사무장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법정선거수당 이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상주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지난 20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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