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갑자기 철회하며 백지화 됐다.

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원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지난 16일 심의 끝에 ‘현물’ 지급 방식으로 통과시켰지만 지난 22일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박성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물+현금’ 수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이 수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차성호, 안찬영,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노종용, 이윤희, 서금택 의원 등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은 수혜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복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로 지원 방식을 현물로 고정하면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병헌 교안위원장은 5분 발언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근거인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며 “무상교복 제공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현물 지급으로 일단락 된 상태이며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복을 둘러싸고 나온 이견들이 하나로 합쳐져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교복,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행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했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10여분간 파행을 빛었고 다시 재개된 회의에서 상 위원장은 철회에 따른 내용을 밝혔다.

상 위원장은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돼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논란이 됐고 당 차원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철회키로 했다”고 울먹였다.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던 조례안이 철회되면서 수정 조례안도 자동 철회 처리되며 백지화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선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전에 처리해야 무상교복 지원 시행이 가능해진다.

마지막 본회의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상 교복 예산을 확보하고도 표류해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2019년 세종시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8700여 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으로 총 26억 1100만 원 규모이며 예산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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