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 전영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11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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