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조사원이 대상가구 직접 방문 조사 실시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옥천분소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조사 대상가구를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대상가구는 농업의 경우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 1000㎡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 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임업은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 이상 보유하면서 2013년 12월1일부터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가구,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재배한 가구, 떫은 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 등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가 대상이다

어업은 2017년 12월1일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기타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만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강, 저수지, 댐, 호수 등에서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표본조사구내에서 2018년 12월1일 0시 조사기준일 현재 농림어가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사항,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영농전문화, 기타 가구사항 등 농가 28개, 임가 20개, 내수면 어가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가구는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하여 응답의무가 있다"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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