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울산에서 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2년동안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6년이 선고 되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성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추가로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처분을 받고 더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주소, 주거, 직업, 차량번호 등)를 제출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와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작은 미국 메간법(Megan’s Law)에서 유래하는데, 1994년 7월 29일 7세 소녀인 메간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사람의 꼬임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 살해되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1981년에 5세 및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임이 드러났다. 그후 1996년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미국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1년 4월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실제로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 전과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리 및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가 많이 홍보되어 성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심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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