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위배 지적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고 밝혔던 가운데, 배포한 보도자료 표현에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자치단체 빈 공간 ‘반값 임대’”>로 한 제목과, 행정안전부 차관 발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표현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표현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표현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 회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 들어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17개 언론사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써 아쉽다"고 성토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1항).

이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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