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전후 한국당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백화점’…한국당 경북도당 반성 없고, 침묵만

[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이 28일 논평을 통해 경북지역 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불법과 반성없는 모습에 경북도민들이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 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며,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사무장이 1200만원을 수수해 법정 구속되었고, 황천모 시장 본인 역시 지난 27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고윤환 문경시장 등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SNS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다 공무원과 고발돼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용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와 그의 친동생, 심지어 아버지 또한 같은 혐의로 나란히 구속되거나 입건됐다”며 “김주수 의성군수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공천신청서에 허위기재,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7개 단체가 총회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지지선언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군수는 본인이 비록 불기소가 결정되었지만 지방언론사 기자와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무더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일이 발생해 김 군수와 관련된 위법사레는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지역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무더기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한국당 경북도당은 자정노력은 커녕 침묵으로 일관, 당사자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중에 회자되는 ‘자유한국당 지게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경북의 쓰디 쓴 정치현실”이라며 “수사당국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정의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경북의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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