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운위)가 29일 최근 세종시의회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재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운위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현물 지원방식으로 조속히 재상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또 “교안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중재를 해야 할 서 의장과 채 위원장은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책무를 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성수 의원은 교복지원 당장 수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학운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학운위는 “각 학교 운영위가 교복지원사업의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무상교복과 관련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안위는 제53회 2차 정례회 제8차 교안위 회의를 열고 윤형권 의원의 긴급 발의로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현물로 하되 2019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넣은 조례안을 상정·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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