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절차 수순 밟을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9월 17일(화)자로 임원 전원(이사8명, 감사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단행했다.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에서는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 수수 및 횡령을 하고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당초 약식기소 6명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해당 임원들이 이러한 위법·부당한 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임무를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감사발표를 통하여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23억 2,700여만원은 회수토록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향후 후속조치로서 이른 시일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영훈학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임은 물론,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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