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지난 9월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故 윤창호군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과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1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가 2만건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432명이 사망(하루에 1.2명)하고 부상자가 33,364명이 발생 되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571명으로 0.3%에 불과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 또한 6.8%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이 20%에 이르는 등 습관적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윤창호 법에 의하면 2회 위반시 가중처벌과, 음주운전수치를 0.03%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화된 법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꼭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나 자신 뿐만이 아닌 내 가족과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 회식자리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제2의 제3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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