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절차 무시… 2심 접수 전 사건번호 빼둬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완희 기자 = 양승태(70) 전(前)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서울고등법원 고위 간부에게 행정처가 지목한 특정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산을 통해 담당재판부를 임의 배당하는 것이 상례적인 데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사건 접수 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달라고 접수 전 사건번호를 미리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 고위 간부에게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면 김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내부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 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 같은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라고 행정처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심상철(61, 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법 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행정6부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전자배당방식에 벗어나 특정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배당돼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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