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대홍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3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3만평이 해제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국방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1~3차 해제를 이끌어 낸 뒤,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추가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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