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보복범죄・묻지마 범죄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로 인해 작게는 수면장애, 크게는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접적인 1차 범죄피해에 이어 간접적인 2차 범죄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계속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과 제도로는 피해자 임시 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도입,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및 권고제도, 신원정보 변경 보호제도, 범죄 피해 청소년 문화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워치’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보호정책이다.

스마트워치에 내장 된 긴급버튼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 경찰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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