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실버존(SILVER ZONE), 즉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경로당, 노인병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해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말한다. 실버존 역시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위반시 8만원, 주․정차위반시 8만원, 신호위반시 12만원과 벌점과 60점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구간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자와 노인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를 도입했지만 스쿨존과는 달리 표지판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다 크기마저 작아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고, 네비게이션을 통한 안내도 전혀 없어 실버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보니, 실버존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3~2017년) 노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34,564건이 발생했으며, 1,791명이 사망하고 37,02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사망자 비율은 심각했다. 2012년~2016년까지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2년 959명(47.3%) ▲2013년 951명(48%) ▲2014년 (48.1%) ▲2015년 909명 (50.6%) ▲2016년 866명 (50.5%)으로 매년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 10명 중 5명은 노인이라는 것이다.

실버존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66개소 ▲2013년 626개소 ▲2014년 697개소 ▲2015년 859개소 ▲2016년 1,107개소 ▲2017년 1,299개소 ▲2018년 6월 기준 1,45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쿨존(2017년 16,555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보호구역과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노인들이 청장년에 비해 운동능력이나 시력, 청각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행속도와 반응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여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운행 속도를 30km미만으로 운행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정지, 초록불이 꺼지더라도 바로 출발 하지 말고 주변을 먼저 살펴본 후 천천히 출발하는 등 안전을 염두에 둔 운전 습관을 길러야한다.

노인들은 어린아이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고 혼자 보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행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들 역시 노인들은 교통약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버존을 볼 때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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