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낸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내 자신을 알린 김정섭 공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가 드러났다.

연하장에 김 시장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시장직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는 김 시장을 선거일 180일 전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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