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6일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처음 외부에 공개했다.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국세기본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세무사·회계사·대학원생 등 사전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본청의 경우 12월달부터, 지방청·세무서는 2019년 1월부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는 사전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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