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현쟁 조례 지정 신규 장애인단체 지원요건 장벽 너무 높아…군 규제개혁위 통해 현 조례에 대응할 것

[의성=내외뉴스통신] 황재윤 기자 = 경북장애인부모회 의성지부(이하 의성군장애인부모회)가 6일 의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성군장애인부모회와 의성군농민회,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민중당 경북도당 등 20명이 참여해 의성군의 ‘장애인복지증진조례’가 장애인의 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성군의 현행 장애인복지증진조례가 지정하는 신규 장애인단체의 지원요건의 장벽 너무 높다”며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상급기관인 경북도에서 센터 설립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성군은 조례만을 이유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차별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을 제외한 의성군의 다른 현행 조례는 이처럼 높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례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재 군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행 조례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민우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대변인은 “의성군의 상황을 통해 경북도의 복지순위가 전국에서 낮고, 의성군이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꼴찌인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순위가 낮은 경북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의성군이 도의 입장과 다소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그저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신광진 의성군농민회장은 또한 “의성군이 부모회의 외침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외침을 상세히 듣고, 이들의 아픔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성군은 장애인복지증진’ 조례를 이유로 경북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지원 의사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아 한때 ‘사회적약자’ 외면 논란이 일었다.

nbnhjy387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