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 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업체인 A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 회계과 공무원 B씨를 지난 5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A씨가 비리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우선적으로 ‘직위해제’ 조치 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수개월전 건설업체인 A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지만 며칠 뒤 돌려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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