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 달하는 금품 제공 혐의 받아

[상주=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천모 상주시장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6.1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수당 외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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