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관련 재판을 재심하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결정을 환영했다.

세반연는 5일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이 불법이며, 지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교회와 교단을 정상화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반연은 그간 불법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이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기억하고, 추락한 총회의 이미지가 공평과 정의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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