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디음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교육위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배재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습은 2014년 3월 선생학습 금지법으로 중단 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 말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이후 중단된 상태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임시국회 등을 거쳐 다음해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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