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등록 절차상 허점 이용한 취득세 포탈 및 편취
대구시 年 1,000억원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추산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교통범죄수사팀은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취득세 9200만원을 포탈한 중고차상사 대표 등 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중고차상사 대표 또는 딜러들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산, 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고 이전등록대행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실제 매매금액 기준으로 돈을 받은 후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9200만원을 편취하고 차액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이는 사기죄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사문서위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 기본법의 성실신고 방해행위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도 한다.

중고차 매매시 지방세법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취득가액의 7%, 승합차와 영업용 차량 구매자는 각 5%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이들은 차량등록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2014년에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취득세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딜러 등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취득내역 안내문’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등록사업소, 구청 담당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중고차구매자들도 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대구시의 경우,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가 3만여대이고 그 중 신차가 20%, 중고차가 80% 정도인 점, 중고차 등록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만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서만 年 1000억원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과세자료시스템과 납세자통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실질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의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경찰에서는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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