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경북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가 김천시청 본관과 시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공무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 등 노조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장실 불법 점거한 민노총 간부 5명과 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한 80여명의 노조원 그리고 김천시청 앞 불법시위를 벌인 10여명과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노조원 1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김천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공운수 노조가 요구하는 김천시 교통관제센터 비정규직 관제요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에 노조 측 일방적 요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며 서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장기화 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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