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계열회사 1188개 전체에 다중대표소송 가능
- 전체 계열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도 가능하여 중요 경영정보 유출 우려
- 단독주주권 채택되면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 경영 어려워질 것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

한경연의 주장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고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 11.13 기준)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만 8100원(11.13 종가기준)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1억 2000만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11.13 종가기준)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억 4000만 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20억원 만 있으면 자산규모 453조원 규모(’18년 6월말 기준)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제기가 가능하여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 노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며 지주회사의 몇 만원 짜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그 자회사의 장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장부는 기업의 원가정보, 거래관계, 장기사업계획, R&D 세부현황을 모두 담고 있어 장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밀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의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된다. 해외의 경쟁회사는 우리 기업의 기밀을 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지분으로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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