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수산물, 금어기간 위판 물량 연간 생산량 상당부분 차지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무분별한 포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키위한 서해안 ‘금어기’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여부는 2가지로 요약된다.

제도자체가 정착되지 않고있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일부지역의 금어기 기간이 불합리 하다는 점이다. 이는 어족자원감소와 함께 상품성이 떨어져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흠 국회의원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이다. 해수부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40여개 수산물의 경우 금어기간에 위판되는 물량이 연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어류’의 경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1톤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리비와 백합류도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다. 꽃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생산량 12941톤 가운데 19.2%에 해당하는 2481톤이 금어기인 6-8월 사이에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금어기운영 부실은 곧바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점이다. 실제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사실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금어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중에는 해당 어류의 금어기 조정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객들의 선호도가 큰 꽃게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금어기가 끝나 꽃게잡이가 시작되는 9월초 갓 껍질을 벗어 먹을수 없는 일명 "물렁게"가 많이 잡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서해안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품성의 차이가 있어 금어기조정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어기가 연장되면 그만큼 조업기간이 줄어들어 어민들의 반발에 대처키위한 어업 손실 보전 등의 후속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얘기이다.결론적으로 말해 효율적인 금어기 운영은 기간준수와 함께 일부지역의 조업 일자변경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 어업인간의 분쟁해소가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수부는 금어기 실효성우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