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회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0일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떡 제조업, 과자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세 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쌀 등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개인 제조업자의 소득 증진과 쌀 등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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