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지난 6일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실시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동개정안은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여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자체개발했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R&D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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