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 1명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번째 공개이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는 지난해보다 2명 감소했으며 공개 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되며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었다.

이들의 조세포탈 유형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수법을 썼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로 나타났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도 포함됐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1명이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공개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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