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12일 만취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래 타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북 포항시 공무원 A(51)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한 길가에서 만취상태로 시동이 걸린 타인 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차량을 이용해 인근 지역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다”며 “일단 돌래보내고 나중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host1235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3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