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김명호 경상북도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이 12일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경북도의 재정격차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 6000억원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들도 본 회의를 통과해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정분권 관련 법안통과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7조 3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가중치 1:2:3을 적용할 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道) 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중치 적용방식을 개선하거나 상생발전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현 재정분권 방안이 환영할만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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