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고발인단, 대구지검 안동지청 선거법 위반 사건 각하 처분 불복, 고검에 항고장 제출

[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구고등검찰청으로 향했다.

권영세 고발인단은 지난 1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권영세 안동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각하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장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당시 안동시에 179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음에도 선거공보물 등에 ‘부채 완전 청산’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권영세 고발인단은 항고장을 통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권영세 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은 법리적 검토 등을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처분서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권영세 시장은 ‘부채’와 ‘채무’ 등을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국가 부채와 채무의 적용은 엄연히 달라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채재로 등이 문제가되자 처음에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괴상한 논리로 강경하게 부인,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쯤 슬그머니 해당 사실 등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미 86000여부에 달하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등이 담겨 유권자들에게 송부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재정에 있어 부채 완전 청산은 자치단체장 최고의 치적”이라며 “지금 현재의 안동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재정의 건실함을 강조하며, 유권자를 기만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각하’ 처분은 상식의 최소화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고발인단 관계자는 “검찰의 각하 처분은 법리적 검토를 확인하지 않고, 선관위의 처분을 이유로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전형적인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 측은 “당시 선거사무실 관계자의 업무미숙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안임에도 항고를 한 상황에 그저 사법기관이 해당 사안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영세 안동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관위 ‘주의’ 처분을 이유로 각하를 처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2018년 11월 30일자 [단독] 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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